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7793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게 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경남 C지역에서 구전하는 노동요로서, 피고는 1985. 12. 1. B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1986. 11. 1. 사단법인 D 이하'보존회라고만 한다

)를 중요무형문화재 B 보유단체로, 1992. 7. 1. 원고를 중요무형문화재 B 보유자로 각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다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6577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년부터 B 계승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회의 회장으로서 보존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 31.경 경남 E에 있는 보존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문화재청(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논 임차료 등으로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1,000만 원을 보존회에 대한 제25회 정기공연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논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돈 15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후 100만 원을 돌려받아 일반 공연경비로 사용하고, 렌탈비로 집행하여야 할 돈 1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후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아 일반 공연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보존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부터 논 임차료 등으로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1,000만 원을 보존회에 대한 제27회 정기공연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논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250만 원을 F 등에게 지급한 후 F 등으로부터 2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