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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G( 도로 명 주소 안성시 H)에 있는 요양 병원인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아과 전문의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7. 10. 31.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의사 면허를 빌려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0. 31. 경 안성시 G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물에 병실 8개, 병상 50개, 물리 치료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의사 J 등을 포함한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아과 전문의 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다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