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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5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의자에 왼쪽 발을 올리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의자에서 발을 내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업주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밥집에서 발을 올리면 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발 내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