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9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03:5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30세)가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5번 가량 발로 밟고 입 주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