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음식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개새끼야 계산을 왜 했냐, 씨발놈아 내가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돈을 받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안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