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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4879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삼척시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원고 : 2/5 지분, D, E, F 각 1/5 지분)하던 중 2012. 5. 25. 피고와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9억 6,960만 원에, 그 지상 수목을 6억 9,69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2. 5. 25.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3억 3,330만 원을, 2012. 12. 5. 2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8. 13. 피고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16억 6,650만 원으로, 그 지상 수목의 매매대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위자료조로 합계 11억 600만 원(이 사건 임야 부분 : 7억 원, 수목 부분 : 4억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5. 3. 11. 피고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을 7억 원에, D의 지분을 3억 9,000만 원에, E의 지분을 3억 원에, F의 지분을 3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2억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변경된 매매계약(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양도소득세 및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