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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18. 07:55경 서산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0세, 여)의 집에, 그녀의 일반주택 신축공사(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집 벽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보상 받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빗장을 풀은 다음,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문을 힘껏 두드리며 “야 ! 이년아! 니년 집 때문에 우리집에 금이 갔다. 원상복구 해놔라! 야이 쌍년아! 좃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1. 12. 18. 09:05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그 곳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니년이 맘대로 하라고 했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힘껏 대문을 밀쳐서 열고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량: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