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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45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245,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고철압축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0. 7. E에게 비철금속 압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6. 11. 7.경 위 기계를 E이 운영하는 밀양시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설치 완료하였다.

다. 그 후 E은 이 사건 기계로 마그네슘 분철의 압축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사 H과 피고 D이 2016. 11. 11.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기계 수리를 위해 피고 D은 이 사건 기계 상부에서 유압호스 나사를 새로 연결하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E은 마그네슘 분철을 이 사건 기계로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 안에는 인화성이 강한 마그네슘 분철이 들어 있는 포대가 쌓여 있었다.

이 사건 용접작업 당시에도 E의 대표이사였던 I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위 포대를 옮기고, E 소속 일용 근로자인 J은 그 포대에서 마그네슘 분철들을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기계와 포크레인 주변에 마그네슘 분진이 부유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이 사건 공장 안에서 부유하고 있던 마그네슘 분진 중에 떨어져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에 따른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1. 22. 이 사건 화재로 화상을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