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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1012

지부운영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1990년부터, 원고 B은 1996년부터, 원고 C은 1998년부터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사업구역을 가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2014. 11. 30. 현재 면허 및 등록 대수 8,101대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개인택시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는 피고의 하부조직의 하나로 피고의 위임사무 및 지부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2014. 11. 30. 현재 지부조합원은 385명이다.

나. 원고 C(F)은 2012. 5. 15. E지부장에게 2012. 5. 25.자로 E지부를 탈퇴한다는 지부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G)은 2012. 5. 16., 원고 A(H)은 2012. 5. 18. 각 E지부장에게 각 지부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경 피고에게 직접 2012. 6.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지부운영비를 포함한 조합비를 납입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14. 4. 14. 피고에게 직접 2013. 6.분부터 2014. 3.분까지 조합비(지부운영비 포함) 158,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6.분부터 2013. 11.분까지 조합비(지부운영비 포함) 12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원고 C은 2013. 12. 27. 피고에게 2013. 6.분부터 2013. 12.분까지 조합비(지부운영비 포함) 140,000원을 납입하였다.

2. 지부운영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E지부의 2011. 8. 12.자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의에 따라 지부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