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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9 2016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22:43 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속기준을 조금 넘을 정도로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부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한 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