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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5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8.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2018. 9. 6.경까지 C 내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C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1. 수사 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차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단속 후에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