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06 2013고단2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7.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 부천체육관사거리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뇌지주막하출혈 및 합병증(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