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7.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 부천체육관사거리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뇌지주막하출혈 및 합병증(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