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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6. 18.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취득한 후 영업을 위하여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세차기를 위 주유소 내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주유소가 피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피고는 경매에서 제외된 위 세차기를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몇일 후 파기하였다.

피고는 다시 원고와 2,200만 원에 인수하기로 2차 합의하였으나 2차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 기간 중 위 세차기를 사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위하여 2차합의 기간까지 기다렸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차기를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세차기를 가압류한 후 위 세차기에 대한 경매에서 1,860만 원에 낙찰받아 1,1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낮은 가격에 위 세차기를 낙찰받기 위하여 5개월간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원고가 위 세차기를 타인에게 처분할 기회와 시기를 상실케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기에 대하여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가 파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원고에 대한 청구 채권으로 이 사건 세차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