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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3852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부 소외 망 C는 소외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 변호사와 사이에 매월 받는 기본 급여 이외에 자신이 유치한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C는 2010. 12. 1. 소외 E로부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사건을 의뢰받고 이를 D 변호사가 수임하도록 하였고, D 변호사는 2011. 4. 13. 서울가정법원에 2011드합2722호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D 변호사는 2012. 12. 초순경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을 폐업하고, 피고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들을 모두 피고 법인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피고 법인과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법인은 E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건을 이어받아 변론하였는데, 2013. 5. 30. 소외 E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후 피고 법무법인은 2014. 4. 10.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소외 E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의 25%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법무법인은 D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E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금의 30%를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부 소외 망 C가 소외 D 변호사와 사이에 매월 받는 기본 급여 이외에 자신이 유치한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 C가 E로부터 사실혼관계해소 등 사건을 유치하여 D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