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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45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163원 및 그 중 2,094,076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C은 2015. 8. 27.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18. 8. 27,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연 34.9%로 약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5. 31. 위 은행과의 사이에서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위 은행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55,16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094,076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