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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누34696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기 파주군 B 답 1,82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아 1968. 9. 10.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9. 12.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 22. 경기 파주군 B 답 4,879㎡(이하 ‘1차 분할 후 B 토지’라고 한다)와 E 답 61㎡, F 답 475㎡, G 답 618㎡로 분할되었다

(이하 ‘1차 분할’이라고 한다). 다.

1차 분할 후 B 토지는 1987. 9. 29. B 하천 2,749㎡, C 제방 1,887㎡, D 제방 243㎡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2차 분할'이라고 한다

). 1, 2차 분할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할 전 토지 (1978. 3. 1. 면적환산) 1차 분할 (1980. 1. 22.) 2차 분할 및 지목변경 (1987. 9. 29.)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파주군 B 답 1,825평 (6,033㎡ B 답 4,879 B 하천 2,749 이 사건 제1토지 C 제방 1,887 이 사건 제2토지 D 제방 243 이 사건 제3토지 E 답 61 F 답 475 G 답 618

라. 한편 국가하천인 H의 하류에 위치한 I는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최초 축조되었고, 2002년 완료된 개수공사를 통해 현재의 제방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실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차 분할 후 B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H의 하류부에 1971년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