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17.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음으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1. 각 판결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