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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24. 2,600만 원, 2018. 1. 29. 3,000만 원, 2018. 1. 30. 3억 원, 2018. 2. 5. 1억 1,000만 원 합계 4억 6,6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E 부동산 함안 전원주택 공사 건

1. 상기 공사 건으로 D는 원고로부터 4억 6,600만 원을 차용한다.

2. 1항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월 0.4%로 하고, 이자 시작일은 2018. 2. 1.로 한다.

3. 상기 차용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2018. 4.부터 2018. 7.경으로 정한다.

4. 1항 연대보증인으로 E 부동산 C 대표로 한다.

원고는 2018. 2. 7.경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D(피고 이름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성명 옆에 피고의 인영(위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차이가 있다)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다.

한편, F이 2018. 1. 31.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G 외 4필지를 매매대금 5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4억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G 외 4필지 지상 전원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8,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