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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01925

(특별)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3.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B팀장으로 2013. 1. 21. 명예퇴직하기까지 약 33년간 근무해왔는데,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은 ‘C’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중 원고의 출생연월일 ‘C’은 음력생일이므로 이를 양력생일인 ‘D’로 정정을 구하는 내용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6. 2008호파512호로 위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C’을 ‘D’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농업중앙회의 인사담당자에게 정정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내용변경신청을 하였고, 2009. 9. 20.경 ‘신청내용대로 원고의 인사기록 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다’는 내용과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된 인사기록(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2.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농협중앙회 소속이던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마. 2012. 12. 7. 피고는 2002. 12. 31. 이전에 채용된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실시 안내를 하였는데,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다. 특별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 시 월평균임금 × 20개월 퇴직금 계산 시 정년까지 잔여월수가 20개월에 미달할 경우 정년 잔여월수 적용 - 정년 잔여월수 계산은 명예퇴직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계산 - 정년은 채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