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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조건은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로서,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500만 원 이상인 점 등의 여러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