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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11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D에 주소를 둔 망 E이 1913년(대정 2년)에 남양주시 C 답 2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멸실된 후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1958. 2. 12.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망 E이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과세 목적을 위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58. 8. 20.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망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망 G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6조 구 특별조치법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 ①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인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위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구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1981. 4. 27.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망 F에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