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노30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20 고단 3851] 및 [2020 고단 4386] 아래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부분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