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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9 2013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일인 2001. 3. 29.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밝혀진 것으로 2002. 1. 17.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 제39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사이에 처벌의 불균형이 없도록 하고자 하면서도,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전체형을 정한 다음 그 전체형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을 공제한 나머지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으로 선고한다.”거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고 하지 않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형을 정하거나 처단형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먼저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뒤에 판결을 선고받는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