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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3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위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 대 치려고. 치지도 못하는 게 왜 나오라고 했노”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처음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납부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위 백화점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 대 치려고. 치지도 못하는 게 왜 나오라고 했노”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앓고 있던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에 따른 증상을 재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