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6:0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24에 있는 삼성정형외과 앞에서 신고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이리 늦게 오느냐. 이 씨팔놈들아 가라. 야, 이 개새끼들아, 필요 없으니까 꺼져.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금만 먹는 벌레들.”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E의 목덜미를 팔로 휘어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