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89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88,282원과 그중 35,607,270원에 대한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88,282원과 그중 35,607,270원에 대한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