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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9. 3.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동아아파트 111동 진입로에서 같은 아파트 111동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