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 12:44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커피 숍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 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정 문 앞에서,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I( 여, 27세) 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7. 12:50 경 위 ‘H ’에 이르러, 위 과도를 손에 들고 보안요원들이 출입하는 쪽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7 층까지 올라가 사 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내지 3 범죄( 각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