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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328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62,501원 및 그중 101,470,322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 종합금융법인이다.

나. 원고는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할부금융 업무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원하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후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 본인인증 등을 거쳐 대출 원금 110,000,000원(중고차인 G 한국 상용 7.5t 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구입자금), 대출 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식 매월 1일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F 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이를 이 사건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피고가 매월 1일 균등상환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8. 7. 1.부터 미납되었고,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2018. 8. 28.까지 원리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연체된 원리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8. 8.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액은 ① 원금 101,470,322원, ② 미납이자 2,655,033원, ③ 지연배상금 137,146원 등 합계 104,262,50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7, 9, 10, 12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