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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2012. 9.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그 곳 근처의 게임 장에서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9,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