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3노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적재함 부근에서 자신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쓰러진 것일 뿐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문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6. 20:40경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