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명건설’이라 한다)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명건설로부터 ‘대명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 215,000,000원’을 양수하였고, 대명건설은 2012. 2. 28. 수신인을 피고 및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양도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2. 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채영토건 및 대명건설은 2007. 6. 8. 피고를 도급인, 채영토건 및 대명건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B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 B도시개발사업 도급계약(변경) 계약(이하 변경계약까지 총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채영토건, ‘병’은 대명건설을 뜻한다). 제18조 (기성금 지급) ① ‘갑’이 ‘을’, ‘병’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은 환지계획인가후 체비지 승인면적에 인가된 체비지 금액으로 신청한 후, 관할 관청에 승인받은 면적(체비지)을 공사기성금(체비지)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공사기성금 지급시 ‘병’은 ‘갑’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갑’은 본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자의 입장에서 ‘을’이 지급받은 체비지가 우선적으로 ‘병’의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체비지 지급의 사전통지 등의 업무를 협조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을’은 ‘병’에게 공사비 투입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을’과 ‘병’이 민형사상의 법적분쟁 발생시에는 ‘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