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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11.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또는 ‘F’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경기 시흥시 G, 304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 19:00 경 인천 서구 H 빌라 라 동 202호에서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하면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 22:00 경 인천 서구 H 빌라 라 동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