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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9.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 민 지구대 앞 사거리를 민 락 골목시장 쪽에서 83번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동승 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남해주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광 민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