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171 | 토초 | 1994-06-27
[사건번호]
국심1994중1171 (1994.6.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1993.12.21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1994.2.23 통신일부인이 찍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4.2.19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