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폭행『2013고정455』 피고인은 2012. 7. 12. 04: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자매지간이지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2013고정1047』 피고인은 2012. 9. 16. 22: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부근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3고정1045』 피고인은 2012. 9. 26.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보광동 3-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광슈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5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2013고정104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정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