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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오무개길 1에 있는 도로를 C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합류되는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목넘김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해당여부 소견서 발급 요청),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