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증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로 G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요양 급 여비를 교부 받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간암으로 인하여 간 절제술은 받은 후 후속 처치 등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G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위 G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2014. 11. 17. 경 위 G 요양병원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험심사 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처방 받은 약 등이 전혀 없이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