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노47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횡령한 차량의 시가 약 8,200만 원 중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약 2,8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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