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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1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9. 8.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9. 9. 1.부터 24개월, 월차임 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4. 8.경까지 약 5년간 묵시적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2014. 중순경부터 임대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이후 점포인도 내지 월차임 증액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 이후 2015. 1. 1.경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경 원고들에게"임대차계약기간 2015. 1. 1.~ 2016. 12. 31. 종결이라고 명시하고, 2016. 12. 3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이후 2015. 1. 1.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월차임 22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12.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인 2015. 12. 1.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할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연체차임 등 금액 11,000,000원[월 220만 원(부가가치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