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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366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1:00 경에 남양주시 마석 중흥아파트 정류장에서 잠실 방면으로 가는 8002번 버스에 탑승하여 고소인 C(36 세, 여) 이 앉아 있던 좌석인 운전석 쪽 앞에서 세 번째 통로 쪽 좌석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버스의 입석 탑승객으로서 버스의 손잡이나 의자를 붙잡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핸드폰을 만지면서 SNS나 인터넷 등을 보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버스가 흔들려서 자신의 앞에 좌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우측 발을 밟아 족 지부 좌상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