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87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