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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590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E에 대한 투자 1) 원고 A는 E으로부터 함께 공모주 투자 등 컨설팅업을 영위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를 통해 “주식회사 G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 공모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6. 7. 15. 및 같은 달 19.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를 통해 “주식회사 I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I 공모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16. 7. 25. 및 같은 달 27.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고소 피고는 E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공모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6. 12. 21.경 원고 A와 E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작성 1) 원고 A는 본인 및 원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12. 피고에게 ‘원고 A가 대여금 3억 원을 2017. 2. 28., 2017. 7. 31. 및 2017. 12. 31. 각 1억 원씩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와 원고 A는 2017. 1. 14.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