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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2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1:2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이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 공용 휴대폰 (PDA) 을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케이스를 부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112 순찰차 량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휴대폰 케이스 및 순찰차를 수리 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용 물건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유사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