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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4. 02: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주점 101번 룸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과 턱부위,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