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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4 2018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의원 가 선거구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2018. 4. 9. 등록하고, 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전 남 E 등 C 군의원 가 선거구 일원에서, C 군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 학력 외에 유사 학력인 ‘F 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수료’, ‘ 미국 G 대학교 (VIPP) 수료 ’라고 게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약 5,000 장을 선거구 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영대학 이수 증명서 1부, 미국 G 대 홈페이지 VIPP 과정 1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명함 4 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제 6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 공표,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감경 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