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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정1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4』 피고인은 경북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1 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 9. 13.부터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되어 화약이나 폭약의 보관, 발파, 연 소등 화약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을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고용하여 화약이나 폭약의 보관, 발파, 연소 등 화약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약류 보안관리책임자로 화약 발파 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여 발파로 인한 비 산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의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12:20 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채석장에 서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위 발파로 인하여 주변 사람과 가축, 건물에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 복토,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을 위한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회에 걸쳐 폭약 950kg 을 발파하여 발파로 인한 비산된 돌( 약 60kg) 이 발파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채석 장내에 있는 식당으로 날 아가 식당 지붕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식당 천장에 있던 석고, 화판 등이 아래로 떨어지고 식당 내에 있던 난로가 넘어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인근 업체 직원인 피해자 F(55 세), 피해자 G(48 세), 피해자 H(55 세) 의 가슴, 머리 부위에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파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