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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8:2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미아 사거리 역에서 혜화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약 1 분간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