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갑 재단법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을 선교회 등을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을 선교회 등이 갑 법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현들은 을 선교회 등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을 선교회 등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을 선교회 등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심동섭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의 소송수계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1. 선고 2020나20473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기도운동선교회(이하 ‘원고 ○○○기도’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선교단체로서 대외적으로 ‘○○○기도운동’으로 알려졌고, 원고 1은 위 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27. TBS-TV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가짜뉴스 공장’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다음 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가짜뉴스 기지된 유튜브」라는 제목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간접강제 청구 포함)는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보도에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2보도는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제1, 2보도에 포함된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세력’, ‘가짜뉴스의 발원지’, ‘뉴극우세력’, ‘극우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언론자유의 한계, 보도의 공익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 2보도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수사적인 과장을 넘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 2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에 앞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가짜뉴스의 실태를 알리고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출연자들은 원고 1의 강연자료를 바탕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됐고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위해 댓글 부대까지 양성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을 적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IS 느낌’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보도에서 진행자는 출연자가 원고 ○○○기도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가짜뉴스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고 원고 ○○○기도가 꾸준히 인터넷 사역자와 미디어 선교사를 길러내고 있는 게 다른 종교단체와 다른 점이라고 적시한 후 ‘약간 IS 느낌이 나는데’라는 이 사건 표현을 하고, 뒤이어 ‘미디어 선교사, 인터넷 사역자... 아니 뭐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되는데, 왜 가짜뉴스를 종교의 활동무기로 삼나? 이것이죠’라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연 설명하였다. 이 사건 제1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표현의 전후 맥락과 유보적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현은 원고 ○○○기도의 활동방식, 태양을 설명하면서 다른 종교단체와의 차이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원고 ○○○기도의 인터넷 사역자, 미디어 선교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여론전을 펼쳤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행자는 이 사건 표현을 통해 원고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같다’라고 비판하거나 원고 ○○○기도의 기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마치 종교적 교리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처럼 포장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지지를 획득하는 행태를 인터넷 등에서의 IS 활동방식에 빗대어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출연자는 ‘원고 ○○○기도가 기독교 내에서 어떤 단체였기에 현재 기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는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전후 맥락이나 구체적인 표현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원고 ○○○기도의 일부 교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던 교리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보도에 앞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기사에서도 원고 ○○○기도가 어떤 단체인지, 기독교 내에서의 지위는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각 보도는 한겨레신문의 원보도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이다.

5)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은 원고 ○○○기도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진행자는 위 표현에 뒤이어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국민들의 의식 세계를 교란시킨 매우 위중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가짜뉴스 생산이나 댓글 부대를 통한 전파 행위가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적 과장으로 볼 수 있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표현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 ○○○기도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위 표현들을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모욕적 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 [2] 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1. 선고 2020나2047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