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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9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개통 후 14일 이내에 개통 철회를 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휴대폰 1대 당 5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LGU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C 명의로 아이 폰 7 구입 및 개통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휴대전화요금이나 단 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GU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매장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 로부터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의자는 2017. 1. 23.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C 명의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권한 없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 여기어 때’ 라는 숙박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F 모텔’ 숙박 예약을 하면서 6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